[뉴스라이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관련 수사 탄력받나? / YTN

2023-12-19 128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들 다뤄볼 텐데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1심을 뒤집고 승소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얘기 앞서서 이 내용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1심이었고 이제 2심이 오늘 나온다고 알려드렸고 바로 지금 나왔습니다. 원고가 승소한 겁니다. 원고가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심 판단이 뒤집힌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피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내려졌던 검찰총장으로서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교체가 돼서 지금 한동훈 장관인 것이죠.


이것 정리할게요. 헷갈려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소송 원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고는 원래 시작됐을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김성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직위, 처분 권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임기가 끝나서 바뀌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개인,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징계 사유 세 가지 중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대표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었지만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의혹, 이 두 가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을 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1심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속보여서 주문밖에는 안 나왔지만, 1심 판결이 일부 위법하다라고 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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